5년 신차장기렌탈 도중 사고로인해 차량파손 견적이 1600-1800만원정도 나왔는데 저의과실은 0프로 앞으로 5년이란 기간동안 사고차량을 몰아야하고 차량 감가 상환은. 롯데측에서 구상권 청구를. 해서받고 사용자는 아무잘못도 없는데 어떤보상도 없이 앞으로 5년동안 패차직전의 차량을 몰아야하는 불합니한 상황 입니다 이상황을 그들도 인정하는데 피해 너무억울합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6-08 17:16:0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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