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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재계약 혜택이 통화연결된 상담사마다, 통화연결된 시점마다 상이함
 박연경
 2026-06-08  |    조회: 64

지난 5월 LG통신사 홈상품(인터넷, 티비) 약정 재계약 상품권을 지인은 55만원 수령

본인은 38만원 수령하여 

차이점 안내 요청을했으나

주식시세와 같아 연결된 부서마다 연결된 시점마다 다르다고하는데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분명 유선으로 확인햇을때 월마다 이벤트가 변경된다는 고지는 있었지만

저한테는 계속 3월부터 5월까지 동일한 금액 제시가 들어왔고 더불어 달라지는시점이 월기준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8 17:25:15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