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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셔츠 세번입고 세탁했는데 옷의 등판이 다 헤어지듯 찢어졌어요
 예민혜
 2026-06-10  |    조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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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에 나이키 송도 아울렛 매장에서 구매해서 최근 3번입고 세탁기에 단독 세탁했는데 등판밑이 다 찢어지고 털었더니 온 집안에 가루처럼 천조각이 떨어지더라구요. 이월상품이라 싸게 구매해서 그런가하고 버리려고하다ㅠ 그래도 나이키 브랜드 믿고 산건데너무 억울하더라구요. 나이키 고객 센터에 문의후 매장 통해 에이에스접수했더니 세탁해서 환불이 어렵고 수선도 불가능하니 가져가서 처분하래요. 제차 고객센터에 다시 문의후 또 접수했는데 마찬가지 답변으로 또 돌아왔어요.옷을 빨지않고 입으라는건지.. 그옷입고 외출했다가 찢어졌으면 그 창피는 어떠했을지.... 상상만 해도 황당한데 나이키에서는 세탁한 저희 잘못이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0 22:38:0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