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미환불
 이현우
 2026-06-11  |    조회: 70
해당상품 주문후 어머니께서 주소지를 잘못 입력하여 택배기사를통해 해당상품 업체로 당일반송처리 하였으나 상품을 받은후 환불 교환 재배송의사 폐기처분동의 어떠한연락도없습니다 따로 연락을 취하고있으나 통화연결또한 어려움을 겪고있는상황입니다 해당상품이 신선식품이라고는하나 폐기처분에대한 상세페이지 고지도없을뿐더러 해당상품의 소유권은 물건을 구매한 저희쪽에있습니다 소유권자의 동의없이 상품을 폐기처분한다는건 대한민국 헌법상 있을수없는일이며 해당행위는 점유물횡령이탈죄의 성립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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