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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수리회피및 소비자 부담
 라준식
 2026-06-19  |    조회: 68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인데요 2억이 넘는 차량을 파라먹고 내장에서 소리나는걸 니콜도 해주지안고 킬로미터가 넘었다는 핑게로 소비자한테 그 수리비용 자제 갑을 전가 시키는 기아차는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영업담당이 본사에 전달을해두
버스생산을 하지안을 계획 때문에 소비자한테 그냥 운행하라는 이런 횡포를 고발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9 16:56:54
보유하신 차량 문제로 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