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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회수후 환불처리 지연
 김현진
 2026-06-19  |    조회: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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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해당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회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문한 상품 중 일부는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 있었으나, 다수의 반품은 제품 파손, 제품 누락, 상품 하자 및 사용 흔적 등의 사유로 진행하였습니다. 판매자 측은 반품 상품을 모두 회수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환불 처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 측은 신청인 계정에 이용 제한(락)을 설정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신청인은 채팅 상담 및 유선 상담을 통해 여러 차례 환불 지연 사유와 계정 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유선 상담 과정에서는 상위 상담사와의 통화를 요청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반복적으로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판매자 측은 반품 상품을 회수한 상태임에도 카드 결제 취소 또는 환불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환불 지연 사유와 처리 일정에 대한 안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청사항]
1. 반품 회수 완료 상품에 대한 환불금 지급 또는 카드 승인 취소 처리
2. 환불 지연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3. 계정 이용 제한 조치의 사유 및 근거에 대한 안내
4.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환불 및 분쟁 해결
위와 같은 사유로 소비자분쟁 해결 및 중재를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9 22:06:24
환불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