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 10일 11번가 에서 휴대폰을 구매하였으나,
판매자는 결제하고나서 바로 재고가없으니, 재고 가 곧 들어오면 발송하겠다고만 하고
판매 마감일이 9월 2일까지 연장을 해놓더니, 오늘에서야 갑자기 판매자는 상품이없다는 말만하며
자기들 멋대로 구매취소를 해버림.
일단 휴대폰을 구매하기위해서 사람을 3주이상 기다리게 하며, 소비자를 기망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똑같은 상품을 대리점이 다른곳에서 물건을 받는다며,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며
지속적으로 장사를 하려고하지만 똑같은 상품을 금액을 조금높게 하여 다른 상품역시 판매하나 그것역시 품절로 없는거라고함
홍보만 그렇게하고 있지도 않는 상품을 판매한느것 처럼하여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에대해서
11번가에 문의하였으나, 11번가에서는 ssg 연계되어있는 거라 어떻게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함.
그러면 왜 11번가에서 결제를 하게 광고를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으며,
이런 판매자를 응당하게 판매정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있음.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