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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구매한지 2년안된 식기세척기 수리비용11만원
 유정원
 2026-09-01  |    조회: 93
24년 11월 임직원몰에서 구매.
4일전부터 기계 작동 안되서 오늘 기사님 방문.
터치문제라고 디스플레이듣 교체해야한다고 11만원대 수리비 나온다고 함.
무상수리는 1년이라 수리비 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함.

만2년도 안쓴. 이틀에 한번 정도 돌리는 식기세척기가 어떻게 하면 디스플레이가 나가서 수리비가 11만원이 나오는걸까?
무상 기간 끝났다고 이게 소비자가 수리비를 내는게 맞는건가?
소비자보호법은 누구를 위해 만든법인가?
이제 구매한지 21개월 된 식기세척기 디스플레이 교체비용 11만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감.

전시용 물건을 보낸건가?
그러지 않고는 말이 안됨.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니 일반 소비자 억울함 좀 봐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2 06:26:42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