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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신발보풀
 강춘란
 2026-06-22  |    조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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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구매후 착용 1일에 신발 뒤꿈치부분 보풀발생햇어요.(실제착화하고 움직이는 시간은 걸어서 등하교 15분씩과 쉬는시간 교내 움직임.)뉴발란스측은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심의후 환불 가능하다고 하는데요.이건 명백한 불량 아닌가요?착용후 일주일이나 한달후면 as가능하다구해도 그렇게 할건데 착용 하루만에 이런것은 환불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2 12:08:33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