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에서 광고한 LGU+ 49요금제를 4일 전에 신청했습니다. 20분 전에 8월 유심 개통 혜택이 15분 남았다고 알림 나와서 12시까지 못 온다는 택배 기사에게 택시 타고 가서 유심 받아와서 개통 누르는데 개통불가라며 소비자 기만, 우롱했습니다. 택시비, 정신피해 보상, 신속, 정확한 사과 원합니다. 택배 출고 시각이 19:40으로 애초에 개통불가능시각에 한 것이었고 미리 배송하거나 택배사에 빠른 배송 주문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못 할 거라면 고객을 놀리고 피해를 입히겠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