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휴대전화 | 억울한 피해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애플코리아를 고발합니다.
 한경민
 2026-08-31  |    조회: 248


1. 사건의 개요


- 저희 아이의 i-Phone 계정에 cameron이라는 ID를 사용하는 사람이 무단으로 접속하여, 계정에 등록되어 있던 저희 아이의 체크카드로 2026.08.23. 오전03시 11분에 애플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디아블로"라는 게임의 아이템을 13만원씩 총 3회 결제함.
- 사고시각 아이는 수면 중이었고, "디아블로"라는 게임에 접속한 적이 없었으며, 원래 해당 게임 자체를 하지 않았고 ID조차 만든 적이 없었음.
-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경 늦잠에서 깬 아이가 사고 사실을 인지함.
- NH농협은행과 카드사에 급히 연락하여 사고신고를 하고, 애플에 온라인으로 환불 신청을 한 후 오후12시 27분 애플온라인 스토어로 전화함.
- 상담원과 통화 연결하여 환불 신청된 내역을 확인하고, 2차에 걸쳐 환불 신청할 수 있다는 절차에 대해 설명 받음.
- 2026.08.26. 오후 5시경 애플 측으로부터 2차 환불 절차까지 불가 통보를 받음.
- 애플의 방침이며 불가의 사유는 상담원 본인을 포함해 책임자 누구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다고 설명함.


2. 피해자에 대한 애플의 대응태도


- 애플 온라인 스토어에 개인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타인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단지 방침이라는 일방적이고 단순한 이유로 불가라는 통보만 이루어짐.
- 최소한 불가인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텐데, 모든 상담원이 이유는 원래 알 수 없다는 궤변만 늘어놓음.
- 애플 온라인 스토어의 방침이라고 늘어놓는 무성의함으로 보아 단순히 이번 사건을 겪은 피해자인 우리 가족 뿐만이 아니라 분명 다른 피해자들도 다수 있었을 것이고, 모두 사고에 대해 환불이나 피해 보상 요청을 거절함은 물론 납득할 만한 설명도 듣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 자명하게 느껴짐.


3. 소비자고발센터에 요청하는 바


- 해당 사고의 피해에 대해 환불이 이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왜 안되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1 00:02: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계정의 해킹(침해행위)과 관련하여, 1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해킹 가해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해킹 가해자를 찾은 후, 가해자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