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비용고지의무위반. 영수증교부위반
 강현숙
 2026-06-22  |    조회: 114
장식장이 잠겨서. 옐쇠를 인터넷으로 불렀는데. 문을 못열고. 열쇠구멍을 부셔야. 한다해서. 열어달라 했는데 열쇠부분. 푸수고. 비용을 10만원이나 달라고 합니다

미리 비용이 10만원이라고. 고지한것도. 아니고. 출장비3만원에. 13만원을. 달라고 하고. 현금영수증도 안주고 갔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3 06:41:25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