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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서비스안하고 했다고함
 송은지
 2026-06-23  |    조회: 68
서비스하지도않고 했다고 하고 완료후싸인도 하지도않았는대 완료가 되어있고 랜탈비는 4개월동안 빠져나가고 자기내들 맘대로하고 참다가 고객센터 전화하여 항의하니까 이제서야 저나와서 서비스를 한다고합니다
이게 무슨상황인지
서비스를 하지않고 했다고한점
사인을 하지도않았는대 본인이 직접맘대로 사인한점 이점은 명의도용
서비스하지도않고 4개월연속 랜탈비만 카드로결제되고 통장에서 빠져나간점
고객센터는 계속 모른다고 떠넘기기만하는상태
어떠한 처리도안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3 11:01:53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