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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판매대행제품의하자건으로판매자와대행자 둘다책임전가
 심재훈
 2026-06-23  |    조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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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재활용부품구매후6개월지났습니다 부품은 ECU라는 자동차 중앙처리 장치에 해당하는 부품이고 사용이 애초에 불가한 불량품이었고 구매후 한달이내에교환이나수리가된다고일방적인 고지를 구매와동시에하게 하는 판매방식으로 판매자와 대행자 둘다 보상이나 수리교환을 거부합니다 순간접착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부품인데 한달만 사용가능한부품을 판매하며? 소비자도 한달만 사용하는걸 살까요?고속도로 나 고속화 자동차전용도로 같은곳에서 고장나면?사회적비용이 발생할텐데,
이런것을 판매 해도 되나요?
판매자도 판매대행자도 서로 책임을 미루며 한달기한상실로거부합니다
법을떠나서 도덕적인 책임이 따르는것 아닌가요?불량품을 판매했으면?기한을따지기전에
보상을 해야죠?
당업체는 통화가불가능합니다
카톡으로 톡 문자로 만 업무처리를 해서 캡쳐 화면 첨부 파일에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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