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누수로인한 사고
 서승우
 2026-06-23  |    조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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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불량으로as받앗습니다
as받은당일 늦은밤 누수발생으로
아랫집 물샌다고 연락
저희집 싱크대하부 음식물새어나와서
썩은내진동합니다
본사는 역류인지 누수인지 확인하겠다
기사 방문후 역류흔적없음
누수로 판명이나고
누수탐지업체방문하여
누수로인한 아래집누수확인하였는데도
제품고객센터는 모르쇠로 버티고있습니다

싱크대에 썩은내 및 음식물누수는
알아서해라
우리는청소회사아니다
누수는
알아서해라
우리는 누수공사회사아니다

제품as기사는
누수로인한사고 확인

도대체 개인이 연락도받지않는본사에 어떻게해야합니까

도와주세요

제품은 휴렉이라는회사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3 16:03:56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