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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취소수수료
 양정모
 2026-06-26  |    조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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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잘못 예약하여 호텔에서 무료취소 요청하였고 호텔에서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고다는 중간 외주사를 핑계로 호텔측에 취소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호텔측에서 무료취소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6 10:35:08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