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렌터카 비용 부당하게 부분환불 불가
 이주연
 2026-06-30  |    조회: 139
제주도 일정상 서울돌아오는 비행기는 오전 6:30입니다.

업체에서 오전 7:00에 문을 여니 그 전날 저녁에 렌터카를 반납해달라고 합니다.

카모아에서
업체측에서 문여는 시간이 늦을 경우 전날 저녁에 반납해야한다는 고지 없이 결제하게 했습니다.

부당하게 반납해야할 날짜 다음날 것 까지 결제되었지만

카모아측에서는 부분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차량인수 전인데도 불가하고
업체와 직접 소통하고 있는 플랫폼인데도
해당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30 16: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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