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연료탱크 누유
 김영안
 2026-06-30  |    조회: 181
Resized_20260615_104430.jpeg
Resized_20260615_104430.jpeg
Resized_20260615_104222.jpeg
Resized_20260615_104210.jpeg
Resized_20260615_104117.jpeg
탱크로리 조립과정에서
연료탱크를 제거후 다시 조립하면서 볼트를 느슨하게 조여서 연료탱크가 움직여서
옆에있는 가로막 철물에 부딪혀서
연료탱크가 금이가서 누유가 발생함 탱크교체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협의중이라며 답이없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30 18:08:19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