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통해서 싱크리더 음식물처리기 렌탈중에 작동이 되지 않아 6월 15일 10시59분경 AS접수후 연락이 오지 않아 6월 19일 9시40분경 다시 AS콜센터에 전화함 그래도 연락없어 6월 24일 5시경 AS센터에 다시 전화해 불만접수하여 콜센터 직원분 담당부서에 전달해서 6시까지 연락줄수 있게 조치하겠다하였으나 연락없음. 6월 29일 9시경에 다시 전화해서 불만토로하니 기사는 배정이 되었으니 30분내로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연락주겠다하여 콜센터직원 전화주었으나 담당부서 통화가 안되니, 오전중으로 연락 갈수 있겠다 하였으나 연락 없었음. 6월 30일 12시 57분 콜센터 다시 전화했으나 통화연결이 지연되어 연락처 남기라하여 남기고 30분넘어 콜센터에서 연락와서 위내용 말하니 죄송하다고만하고 담당부서에 다시 전달하겠다고 하고 끊음. 이게 맞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시간이 남아돌아서 계속 콜센터에 전화하는것도 아니고 , 지금 당장 사용못하니 답답하고 수리가 안되면 그냥 떼가버리면 다른제품 설치받으면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피해는 고스란치 소비자가 받아야하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사용도 못하는대 렌탈료를 왜 내야하는지도 이해가 안갑니다. 빠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