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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상품불량
 이근훈
 2026-06-30  |    조회: 68
여성 노인을 위한 세발 전기 오토바이로 광고가 되어 구매를 했는데 도로중 아주 평평한 지역은 무리없이 잘 가나 아주 아주 낮은 경사로가 조금만 나와도 속도를 내지도 못하고 심지어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내가 산 제품은 평지형이라 그렇다는 답변만 하고 있네요. 전기 오토바이가 평지형 언덕형이 따로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설사 그렇다 한들 제품 설명서에 크게 기재가 되어 소비자가 인지 할수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제품교화 또는 전액 환불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30 17:10:35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