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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 하였는데. 허위광고 및 환불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김봉재
 2026-07-01  |    조회: 98
반품 신청
챗봇님의 말:고객님 안녕하세요.
상품 수량후 아래 링크 통해서 반품 신청서 작성하시고 상담원 연결해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https://collectservice.top/customer/commonSale?lang=KR&channel=Kakao*
상품 수량후 7일 초과 교환/반품 불가능합니다.
*교환/반품 절차는 반드시 상담원을 통해서 진행합니다.안그렇면 처리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불량상품경우 받으신 상품 사진 같이 울려 주세요.

6월 5일 오전 10:19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작성완료 상담원 연결
전화번호
01088267863
챗봇님의 말:상담원에게 연결 중입니다, 문의가 많아서 1-3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온라인 채팅을 떠나시면 24시간 내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6월 5일 오전 10:37

상담원1님의 말:
어느 제품인가요 ?

6월 5일 오전 11:22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안경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스포츠형 2in1 자외선 차단 변색 노안 돋보기 안경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반품 주소와 금액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6월 5일 오후 12:01

상담원1님의 말:
SP02605281838036DOOH 45800  고객님 안녕하세요.
환불 신청받았습니다. 해외 제품이라 반품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길어지니 혹시나 고객님께 10000원 환불해드리고 기존 있는 상품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고민하시고 다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5일 오후 12:50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아뇨 그대로 다 환불해 주세요

6월 5일 오후 3:02

상담원1님의 말:고객님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반품을 신청하시려면 고객님께서 직접 상품 선불로 택배를 보내주셔야 됩니다(배송비 보통3000-5000원). 20000원 국제물류비용 결제하신 금액에서 빼고 환불처리하겠습니다.반품주소 보내드릴가요

6월 6일 오후 12:05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보내주세요
상담원1님의 말:
SP02605281838036DOOH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반품을 신청하시려면 고객님께서 직접 상품 선불로 택배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20000원 국제물류비용 결제하신 금액에서 빼고 환불처리하겠습니다.
밑에 주소로 상품을 반송해 주시고 반품 송장번호 있는 영수증 사진 여기로 보내주시면  환불진행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진택배로 반품해주세요)
주소 :  인천 중구 축항대로 296번길 56-21, 2층 다모아집하점
수취인명 : 웰덱스
전화번호: 010-4898-8013
우편번호: 22339
주의사항:
상품을 착불로 보내주시면 수취를 거부할 수 있으며 선불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7일 초과 교환/반품 불가능합니다."
상담원1님의 말:아니면 15000원 환불 어떤가ㅛㅇ ?

6월 8일 오전 9:43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상담사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세요(아직 제공하지 않은 경우). 새 탭에서 열기
스크린샷_8-6-2026_94236_bolsiwmve.com.jpeg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광고는 한국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왜 반송 물류비를 내가 줘야 하는지.. 효과가 없는데 100%로 전액 환불 한다고 광고 해 놓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제품이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환불 비용가지고 장난 칩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인천가는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만 100프로 전액 환불 하지 않으면 소비자 고발센터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6월 8일 오전 10:06

상담원1님의 말:
SP02605281838036DOOH 두 가지 방안을 드리겠습니다
1.반품 후 20000원 국제물류비용 결제하신 금액에서 빼고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2.저희가 고객님께 20000원 환불해드리고 기존 있는 것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6월 8일 오전 11:03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참, 지저분하네요.. 오늘까지 2만원 환불하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1 16:48:54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