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이마트 주차장 사고
 강우정
 2026-07-01  |    조회: 72

이마트 풍산점 주차장 경사로에서 

관리되지 않은 쇼핑카트가 굴러 내려와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객 과실은 전혀 없으며, 주차장 시설 및 카트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입니다.

배생책임보험으로 수리는 처리되었으나

차량 가치 하락 (감가손해)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관리 책임 사고임에도 감가손해를 전부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것은 부당합니다.

본사 차원의 재검토 및 감가손해 또는 이에 상응하는 추가보상을 요청드립니다.

감가손해비용 뒷 우 도어 교환이력 차량금액 3% 1,616,253원 나왔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1 16:36:34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