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고액수강료 받고 환불 안해줌
 박한나
 2026-07-01  |    조회: 52
IMG_0349.png
IMG_0348.png
IMG_0347.png
IMG_0346.png
IMG_0350.png
중국쇼츠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걸고 돈 벌수있게 해준다고,100프로 환불 가능하다면서 449만원짜리 강의 결제하게하고 첫수업하고, 첨에 모집할때 했던 얘기랑 달라서 환불 요청하니 안된다고 한다. 추적 60분에도 나온 신종 사기꾼들 고소합니다ㅜ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1 17:26:45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