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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핫딜금액으로 고객 가입유도 후 제품 주문 강제취소
 강아름
 2026-07-02  |    조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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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일 아침 주문상품 최저가상품을 서치 후 갤러리아몰에서 가입 후 상품 주문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갤러리어 몰 가입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문자로 상품 금액을 잘못올려서 상품을 방송할 수 없으니 취소하겠다는 일방적인 문자가 수신 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갤러리아몰에서 고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저가 상품을 미끼로 가입을 유도하고 그 후 일방적로 취소해버리는 행위로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상품에 대한 금액을 잘못 기입했으면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3 06:20:4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