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1. 한글 ,영어 2과목
아이 2. 영어,중국어 2과목
총 4개의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첨부자료1 선생님 자필 설명서 참조)
그후 2025년 3월22일부터 2025년 12월 5일까지 총 18회
수업중 아이 1과 2의 책이 겹치니 다른책으로 교체를
해주겠다며 아이 2에게
배송되어온 책 전체를 택배온
상태 집밖에있는 그대로 전량
직접 가지고갔습니다
(첨부자료2. 참조 )
그후 몸이안좋아 수술을해야해
2월까지 수업이
안될꺼같다는말을하며 양해를
구하시길래 도리상 그럼.
2월후에 수업을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후 3월9일에
연락이와 다음주부터
수업이가능하다는연락을받고
기다렸으나 4월까지도
연락이없고 교체해준다는 책도
말이없어 4월10일경 다시
교체책에대한 연락을하며
수업에대해 물었습니다 그때도
다음주부터 수업을
해준다고하여 또기다렸습니다
그렇게 5월말까지 기다렸으나
수업에대한 말도없고 교체책에
대한말도없어 해지건으로
연락을하였더니 2025년 9월 15일에가지고간
정상책 4박스중 2026일6월1일에
3박스를 보내고 (정상상품 1박스누락)비매품책 120권을
보냈습니다 화가나 따지니 이미 자신은 2월에 그만뒀다고합니다 저는 방문수업 서비스를 믿고 4과목에 대한 돈을 매달 교원에 내고있었는데 교원은 자신들과는상관이 없다고 해지시 위와같은 자료가 있어도 위약금 전액을 내야한다고하네요 해결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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