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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정확한 상품 서비스 고지로 인한 피해
 임대혁
 2026-07-07  |    조회: 58
캐시노트 불만사항 접수 - 임대혁.jpg

캐시노트 (사업자 번호 : 734-88-00358)의 불완전 판매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발하고자 합니다.


1) 2026년 5월 초 경에 네이버 페이를 통하여 물건 구입을 위하여 결제를 진행하다가 결제가 안되어 캐시노트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한 후 동의를 진행을 하여야 결제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 안내 멘트를 받은 후 프로그램을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 받은 후 동의를 진행함.   동의 당시에 동의가 완료되면 대금 (33,000원/월)이 결제가 된다는 메세지를 본 기억이 없음.

2) 이후 다른 물건 구입을 위한 네이버 페이의 결제가 진행이 되고 이후 케시노트의 결제가 진행이 됨.  당시에는 캐시노트의 결제가 진행이 되었다는 점을 몰랐음. 

3) 7월 4일에 제 통장의 내역을 검색하다가 매월 33,000원의 금액이 결제가 되고 있음을 인지함.

4) 인지 이후 캐시노트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캐시노트의 서비스를 한번도 이용한 적이 없고 결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컴플레인을 제기 한 후 3개월 치 결제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상담사 : 박정연)

5) 캐시노트에서는 약관의 규정이 결제된 후 7일 이내의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6월달 대금만 반환을 해 줌.

6) 문제점 :

   - 캐시노트의 마케팅 방법이 너무 교묘하고 서비스의 대금이 결제가 된다는 점을 여러 곳에 숨겨서 안내를 하고 있어 60대 이후의 취약 계층이 이를 인지하기는 어려움.

   - 아울러 약관의 공정성 여부도 의문이 됌.  약관의 내용을 인터넷 상에 깨알같이 띄워 놓고 이를 통하여 면책의 가면 뒤로 숨으려는 업체의 의도가 너무 명백히 보임.

   - 나 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도 다수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며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원의 조사를 요구함.

   - 캐시노트의 영업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이러한 상거래가 정당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자세한 조사를 통하여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이 캐시노트의 불공정 거래에 의한 피해에서 구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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