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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호텔 배상
 김지혜
 2026-07-07  |    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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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26년 6월 16일 아모렉스 호텔 체크인 직후 객실 화장실에서 호텔에서 제공한 슬리퍼를 착용하고 이동하던 중 바닥에 물기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6.16 7시전후 : 사고 직후 구급차를(호텔에서 불러주고, 병원차트에 기록)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진단 받음
6.17 11시전후 초음파 검사 결과 5주이상 진단 받음 늑골 8·9·10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응급실 기록, 진단서, 영상검사 자료 및 진료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음 (바로 호텔에 진단서 제공)
이후 호텔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호텔배상을 요청했으나, 호텔 측은 진단서에 기재된 연락처가 현재 번호가 아닌 예전 번호로 (현번호 수정완료)되어 있다는 호텔증빙이 없다는이유로 보상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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