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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회비반환 불이행
 오우석
 2026-07-07  |    조회: 84
약1년전 로또번호를 일주일에 한번씩 10개를 보내주고 1년동안 2등당첨 2번안되면 회비원금을 전액 반환해준다고 해서 회비 25만여원을 카드로 결재하였음. ㅣ년이 지나 회비반환을 요구하자 연락이없어 6개월 자동연장되었다고함.
다시 6개월이 경과되어 반화요구하니 이번에는 그런일이 없다고 하며그동안 5만원 당첨된거 제외하고 회비를 반환해준다고 말을 바꾸고 소식이없음.
전국적으로 이런피해가 엄첨 많을것으로 추측됨.
강력한 제재가 요구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7 16:25:06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