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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불량상품판매
 정복희
 2026-07-08  |    조회: 130
주문제작이라고 해서
주문을 해서 구입했는데
판매이후 고객에 대한
인격모독을 함
사장님과 직원사이에 전달이 잘못되어
고객불신 모독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9 17:01:37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