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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월미도게임랜드
 이윤정
 2026-07-08  |    조회: 152
Screenshot_20260708_221200_Instagram.jpg
게임오락실에서 게임하는데 윷놀이상품을선택했는데 밀리다가멈춰서 상품이나오지않음

다른인형택이유리에걸려서 다시카드승인받고 게임했는데 집게로다른상품이잡히지않음

그래서 업주랑통화하는데 기계가 인터넷으로연결되서 조작을못한다 기계가이상없다고 횡설수설만합니다.

서비스직하는분이 막소리지르시고 말이안통합니다.오셔서 확인하고 물건을달라고했는데 안되네요. 영업정지 처분을원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9 06:45:35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