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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유료주차장 시설물 낙하로 인한 차량 파손 사고에 대해, 관리업체의 책임 회피 및 부당한 소비자 응대에 대한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권용주
 2026-07-14  |    조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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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취지: 유료주차장 시설물 낙하로 인한 차량 파손 사고에 대해, 관리업체의 책임 회피 및 부당한 소비자 응대에 대한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피신청인(업체) 정보



  • 업체명: 나이스파크 (주차장 위탁관리 업체)

  • 사고 장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38번길 30, 지하1층 주차장

사고 일시: 2026년 7월 11일(토) 오후 3시경

사고 경위



  1. 위 일시에 해당 유료주차장에서 주차 공간을 찾던 중, 천장에서 낙하한 물체(LG유플러스 통신 수신기로 확인됨)가 본인 차량을 타격하여 차량 외관에 흠집(스크래치)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2. 즉시 현장 관리자에게 사고를 알리고 책임 소재 확인 및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관리자는 "나이스파크가 비용을 받고 관리하는 업체"라며 공식 고객센터로 전화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3. 나이스파크 공식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한 결과, 상담원은 낙하물이 LG유플러스 장비라는 이유로 "당사는 책임이 없으니 LG유플러스에 직접 문의하여 보상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4. 이에 본인은 자차보험을 접수하였고, 출동한 보험사 직원이 동일한 나이스파크 상담원과 통화하자, 그제서야 업체 측이 태도를 바꾸어 "보상해 주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신청 이유



  • 유료주차장 관리업체는 주차장법 및 상법상 시설물 관리 책임과 차량 보관에 대한 주의 의무를 부담함에도, 소비자가 직접 항의할 때는 제3자(통신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다가 보험사가 개입하자 즉시 보상 의사를 밝힌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응대입니다.

  • 일반 소비자가 보험사 등 전문가의 조력 없이 청구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관행이 의심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 개별 사고가 아니라 소비자 직접 청구 시 조직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응대 매뉴얼이 존재하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 본 건과 같은 책임 회피 응대가 반복적·구조적 관행으로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이첩을 요청합니다

요구 사항



  1. 차량 수리비 전액 배상 (자차보험 처리 시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증 손해 포함)

  2. 책임 회피 응대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3.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이첩 요청

증빙 자료


  • 차량 손상 사진

  • 보험사 사고 접수 및 처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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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4 12:19:14
유료주차장의 경우 소비자귀책이 없다면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장의 주인이 마땅히 하였어야 할 보관 및 감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손상부위를 발견하셨다면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차 후에는 바로 차량의 상태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