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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허위광고및 미반품
 정여울
 2026-07-14  |    조회: 95
마스카라 번짐도 없고 길게 연장된다는 광고에 주문시 2~3주 걸린다기에 한달정도 기다려서 받았는데 화장품배송시 미개봉상품도아닌 개봉상태에서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었는데 주변이 묻어있었습니다 이것부터 기분이 좋지않았으나 한달기다렸기에 그래도 광고에서처럼 발림이 괜찮은지 한번 발랐는데 번짐이 심하고 길어지지도 않아 바로 반품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개봉상품은 반품도 안된다더군요..
상품은 반송해간상태고요 그러고서 몇일후
배송비(보내고 받는)입금하지않으면 폐기처분한다고...문의를하면 돌아오는건 AI통한답변과 일방적인단체성 답변.. 통화할수있는 연락처도없고.. 소비자 기만하는 허위광고.. 이거 사기아닌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4 16:31:19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