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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쿠쿠전자 인덕션
 김영희
 2026-07-15  |    조회: 41
구매일시 : 2025년 7월 28일 쿠쿠전자 홈페이지
A/S 접수 : 2026년 6월 25일
쿠쿠 인덕션 고장으로 고객센터에 A/S 접수를 진행하고 상담원이 언제가 시간 괜찮냐고 물어봐서 6월 26일 금요일로 요청 후 담당기사 연락 예정이라고 안내를 받은 후 상담 종료 하였고 그 이후에 담당기사 연락이 오지않고 지정한 26일 오전까지도 연락이 없어 양정지점에 전화를 해보니 담당기사가 가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고 안왔다고 하니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통화를 종료하였으나 저녁쯤에 담당기사가 연락이 와서 '오늘 오시기로 한거 아니냐? ','지금 오시는 거에요?' 물어보니 담당기사가 지금은 마친 시간이라 못가고 그 뒤로 하는 답변이 '그건 고객님 시간이고 저희 시간에 맞춰야죠' 라는 답변과 인덕션 고장으로 식사가 불편하다는 말에 그 부분은 자기 사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너무 어이가 없었고 주말엔 일을 못하고 29일,30일도 자기 일정이 있어서 안되고 31일 되바야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알수있다는 답변이 끝이었다 . 그 이후에 다시 상담원에 연결하여 담당기사 교체 요청을 하였고 처음 지정된 기사는 사과도 없었고 두번째 지정된 담당기사는 부품이 오래걸린다고 1주에서 넉넉하게 2주 걸린다고 안내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2주가 지나도 먼저 연락이 오지도 않고 담당기사에게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안되어서 7월 14일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여 얘기를 하니 담당기사 연락 갈수있게 전달하겠다는 말을 또 전해들었고 그 당일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 오늘 오전에 담당기사 전화 해보니 전원이 꺼져있고 지금 3주가 다되도록 인덕션 사용도 못하고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
도와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5 11:18:43
제품 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