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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의류 교환
 김민경
 2026-07-15  |    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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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1일 구매
6월 24일 배송

7월12일 제품 입으려 보니
엉덩이쪽 원단에 헤진거 같은 하자발견
이후 교환요구하니 거절당함

늦게 확인된 이유는 5월21일
16개의 의류를 한꺼번에 주문했고
그전에도 같은 브랜드에서 옷을 많이 주문해서 그주문한 옷들이 그 기간에 배송이 몰려서 한개씩 꺼내입고 있는 중이였습니다
택제거 전이고 입기전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5 15:31:22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 관련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 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상태에 대해 초기 확인을 해야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만큼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