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끌리젠 냉풍기 위험 결함에 대한 무성의 대응과 과대광고 판매행위
 권재원
 2026-07-15  |    조회: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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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영상은 용량이 커서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보내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영상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끌리젠이라는 냉풍기 파는 업체에서 냉풍기 과대광고에 속아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이부분은 제 선택 문제라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헌데 이제 좀 더워져서 사용을 하려고 하니 냉풍기를 켜고 자다가 냉풍기가 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바닥이 흥건할 정도라서 전자제품 구조와 멀틴콘센트 위치 등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구요. 업체에 내용 전달을 위해 채팅을 하는 중에 의도된건지 자꾸 상담이 밀린듯 시간을 지체합니다. 어렵게 영상까지 전달했는데 구매후 한달이 지났으니 택배비를 본인 부담하여 저 큰 제품을 알아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품 Q&A게시판을 봤더니 저처럼 서비스 접수에 무성의한 대응으로 불만글들이 난무하고 있고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글들이 많더군요. 한국기계전기전자에서 인증도 받은 제품이라는데 이 결함은 너무 위험해서 본인들이 전량 회수하고 판매도 중단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서비스 접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쉽지 않다는것을 악용하는지 판매에만 집중하고 무성의하게 소비자들에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과대광고를 홍보하기 위해 선물등으로 허위 제품 만족도에 대한 후기를 쌓아가면서요. 이런상황에 택배비 알아서 내고 서비스센터 보내라고 하면서요. 이 제품 물나오는 냉풍 모드에 바람세기를 최대로 오래 켜두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아마 발생하지 않은 분들도 모르고 있을수 있어서 제대로 확인하고 판매 중단 기존 판매자들 전량 회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5 19:01:17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