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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광고 내용과 현저히 다른 파티룸 제공에 따른 이용대금 환급 요청
 도도현
 2026-07-15  |    조회: 36

2026/06/14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 게시된 사진과 시설 설명을 확인한 후, 소희 용산점을 7월11일에서 7월12일까지 이용하기로 예약하고 총 8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예약 페이지에 게시된 사진과 설명을 신뢰하여 해당 공간을 선택하였으며, 깨끗하게 관리된 공간에서 정상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방문한 파티룸은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 게시된 사진과 실제 상태의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공간 내부와 시설 곳곳에는 먼지가 다량 쌓여 있었고, 유료로 대여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청소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사진보다 인테리어가 다소 낡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을 만큼 위생 및 관리 상태가 불량했습니다.

특히 이용객이 직접 청소해야 할 정도로 공간이 정돈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청소용품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파티룸을 이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예정된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간을 직접 청소하는 데 사용해야 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방문한 공간에서 오히려 청소와 시설 상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청소에 시간을 낭비하여 예약한 이용시간을 정상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약의 목적인 파티룸 이용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신청인은 이용 과정에서 확인한 문제에 대해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업자와의 통화 내용은 녹음되어 있으며, 당시 공간의 실제 위생 상태와 시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약 당시 게시되어 있던 인터넷 광고 사진과 시설 설명도 캡처하여 보관하고 있어, 광고 내용과 실제 제공된 공간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대화를 통해 일부 돌려받았지만 너무나도 적은 비용만 돌려받은것은 억울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 파티룸 예약 및 결제 내역
2) 온라인 예약 페이지의 광고 사진과 시설 설명 캡처
3) 실제 파티룸 내부의 먼지, 오염 및 관리 상태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
4) 청소용품 미비 및 직접 청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사업자와의 통화 녹취 및 문자·메신저 대화 내용
6) 기타 광고 내용과 실제 시설 상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광고된 내용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가 현저히 달랐고, 신청인이 직접 청소하느라 이용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이용대금 전액 환급 및 적절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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