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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세차 접수 후 세차 거부 형태
 이미경
 2026-07-15  |    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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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처럼 세차 거부가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처음부터 거부 한것도 아니고 차량을 인수 받으셔놓고 1시간 30분 뒤에나 연락와서 차량 상태 안좋다고 세차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정 하시려면 추가요금을 10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기본요금이 5만원입니다. 기본요금의 2배가 추가요금인것이 정상적인 운영 방식인건지. 왔다갔다 시간 버린 손님에게 죄송하다는 말 없이 당당하게 써놓았다 이야기 하는 상황이 어이가 없었네요.. 다른 분들도 이같은 피해 보지 않도록 널리 알렸으면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5 23:34:30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