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처럼 세차 거부가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처음부터 거부 한것도 아니고 차량을 인수 받으셔놓고 1시간 30분 뒤에나 연락와서 차량 상태 안좋다고 세차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정 하시려면 추가요금을 10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기본요금이 5만원입니다. 기본요금의 2배가 추가요금인것이 정상적인 운영 방식인건지. 왔다갔다 시간 버린 손님에게 죄송하다는 말 없이 당당하게 써놓았다 이야기 하는 상황이 어이가 없었네요.. 다른 분들도 이같은 피해 보지 않도록 널리 알렸으면 합니다.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