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노트북을 동의없이 수리하고 원복불가로 만듬
 김선미
 2026-07-20  |    조회: 52
IMG_0574.jpeg
노트북을 사설 수리업체에 맡겼으나 견적 확인 후 결정하기로 했음에도 제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수리를 거부하자 원상복구했다고 했으나, 제조사 서비스센터 점검 결과 GPU는 원래 고장 부위가 아니었고, 입고 당시 없던 새로운 증상이 발생해 현재는 수리가 어려운 상태라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리 내역서, 작업기록, 수리 동의서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작업 중 분리한 SSD 및 RAM에는 외부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업체에 수리 내역 및 경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제 동의 없는 수리 및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억울한 상태이고 무엇보다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도 복구가 어려워 속상한 마음에 접수하게 됬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0 16:29:58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