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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전세2년약정으로 2년만쓰면위약금없다햇는대 2년6개월2십안원이 넘게나온다니 얼울해ㆍㅂ니다
 서민정
 2026-07-21  |    조회: 83
와이파이만 설치 했는대 6개월위약금이 20만원이 넘었어요 조정부탁합니다
약정2년 넘으면 위약금은 발생하지않는대고했는대 왜그럴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20:41:41
통신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