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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A/S 불가
 아용완
 2026-07-21  |    조회: 56
26년 2월 2일에 11번가에서 중귝산 싱거미싱4423 구매 후 과대광고에 속아 구매 후 4월쯤 청 바지 밑단 수선시 바늘이 턱하고 휘더니 빠지지 않어서 겨우겨우 빼낸 후 버늘을 바꿔서 해도 않되고 조금가다 실이 끊어지고 헝쿨오지고 반복 스트레스 만땅 11번가 판먀자 카톡 Xiaodong 이며 a/s요구 했더니 직구는 규입자가 감당해야 된다나 머러나 구입헌지 6개월도 지나지 않었는데 부픔도 유료 a/s뷸가.. 너무 허ㅏ거납니다 완존 똥배짱...조치 해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21:43:42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