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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물건배송도 안하고 응답도 없습니다
 김정우
 2026-07-21  |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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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복숭아 구매로 결제했습니다
이후 3-4일에 걸쳐 일일 물건 상하차 제한으로 출고가 미뤄졌다 순차적으로 배송될거라는 문자만 옵니다
배송언제되냐는 문의에 답도없고 주문취소나 결제취소도 되지않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21:56:36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