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의류를 입고 부상당함
 최구락
 2026-07-21  |    조회: 77
팬조끼을 입고 작업하다 옆구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끼라고 생각하고 입고 작업하다 부상을 당한다는게 말이 안 돼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본사 방침상 환불 불가라고 연락 받았네요
다른 사람은 문제 없는데 너는 왜 다치냐고 부장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팬이 안쪽으로 튀어 나와 벽에 기댓을때 옆구리 뒤쪽을 압박 합니다 이압박이 몇일동안 팔을 머리위로 들지 못할정도의 고통을 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16:06:20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