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조끼을 입고 작업하다 옆구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끼라고 생각하고 입고 작업하다 부상을 당한다는게 말이 안 돼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본사 방침상 환불 불가라고 연락 받았네요
다른 사람은 문제 없는데 너는 왜 다치냐고 부장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팬이 안쪽으로 튀어 나와 벽에 기댓을때 옆구리 뒤쪽을 압박 합니다 이압박이 몇일동안 팔을 머리위로 들지 못할정도의 고통을 줍니다 댓글1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