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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로봇청소기 고장건
 김하나
 2026-07-22  |    조회: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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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쿠쿠 전자에서 로봇청소기를 2년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한지 1년이 안된 상태에서 물분사 청소기가 물분사도 안되고 흡입도 안하고 돌아만 다녀서 본체랑 같이 맡겨서 AS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물 분사가 말썽이라 또 AS를 맡겼는데 원인은 모르겠다고 하시고 청소기 물통을 따로 구매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원인을 알고 싶다고, 고객의 과실인지 원래 물건이 잘 못된거 인지 알고 싶다고 하더니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AS센터,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지만 무상 보증기간이 끝났다고 구입해서 사용하셔야 한다는 말을 하시더라구요. 구입 할 수는 있어요. 그치만 왜 고장이 난거지 궁금 하다고 했는데 서비스 센터 쪽에서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물통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이번에 또 같은 증상으로 고장이 났어요. 서비스 센터 쪽에서는 또 물통을 구입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번엔 물통 배관이 녹이 슬어서 구입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아니 물청소 하는 청소기인데 배관이 녹슬었으면 물건을 똑바로 안 만든거 아닌가요??소비자는 물청소 되는 로봇청소기라 물을 넣고 사용을 하는데 배관이 녹이 슬었다니 이게 말이 됩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방법이 없다고 서비스 센터 쪽에 다시 문의를 해보라고 하시고 서비스센터 쪽은 물통을 다시 사서 사용하라는 말만 하시고, 정말 답답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2 15:27:44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