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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물건을 보냈다는데 받은적이없음
 오지원
 2026-07-22  |    조회: 564
침해걸린 어머니한테 통화해 시연해보라고 보내고 물건은 못받았는데 물어내라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2 23:23:16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