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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갤럭시 Z 플립4 반복적인 동일 하자로 인한 유상수리 요구의 부당성
 윤용석
 2026-07-22  |    조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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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갤럭시 Z 플립4를 구매하여 사용하던 중 보증기간 내에 제품의 하자로 인해 액정 및 힌지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제품의 이상을 인정하여 보증기간 동안 액정 및 힌지를 총 5회 무상으로 교체받았습니다.
 

동일한 부위의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은 제품 자체의 품질 또는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모든 수리가 보증기간 내 무상으로 진행된 사실은 해당 고장이 사용자 과실이 아닌 제품 하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증상이 다시 발생하자, 서비스센터에서는 단지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안내하였습니다. 저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외부 충격이나 침수 등 사용자 과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동일한 하자로 이미 5차례나 수리를 받았음에도 보증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고장이 아니라 제품 자체의 반복적인 결함 또는 근본적인 품질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 반복적인 동일 하자를 고려하여 제조사의 책임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소비자가 부당하게 유상수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적절한 구제와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2 16:10:45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