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및 민원 제기 경위
2023년 7월경 불편해진 시력으로 삼척시 안과 방문 진료 결과 백내장 진단과 빠른 시일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 듣고 고민 중 평생 한번하는 수술이기에 많은 경험이 있고 안전하게 잘하는 병원을 알아보는 중 건강 검진 결과 백내장 소견이 있어 같은 고민하는 친구와 백내장 수술을 결심하고 여러 병원을 알아본 집사람과 친구와의 대화에서 글로리서울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3 대표 구오섭)에서 실비로 비용 부담없이 수술 할 수 있으며 병원측에서 실손청구에 필요한 서류 및 실비 수령에 적극 협조하며 보험사의 실비 부지급으로 소송 필요시 병원 자문 변호사의 도움은 물론 소송 패소시 병원측에서 치료비 전액을 책임진다는 각서까지 써준다는 말에 병원의 마케팅 수단 치곤 과하다 싶은 의심과 한편으론 전문분야에 있는 의사로서의 정보력과 자신감의 표시일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서 직접 병원대표 번호로 전화하여 해당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후 수술비용은 부담 없겠다 싶어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같은해 8월 3, 4일 이틀에 걸쳐 친구와 함께 양안 백내장(다초점) 수술을 마쳤고 병원비 1200여만원을 지불하고 실손 청구관련 일체 서류 및 약속한 실비 수령 불가시 병원측이 치료비 일체를 부담한다는 확약서까지 받아서 보관후 2023년 8월7일 보험사에 실비 청구를 하였으나 8월10일 대법원 확정 상고기각(심리불속행기각) “백내장 수술은 실질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처리한다”는 근거로 보험사로부터 입원 실비 부지급을 통보받고 병원측에 부지급 사유와 내용을 얘기하니 저와 친구 연락처로 병원측 자문변호사( 더신사법무법인 대표 장휘일) 전화번호와 백내장 실비 지급요청 단체소송 링크를 보내와 선택의 여지가 없던 저희는 단체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05131)을 진행하였고 2025년 5월30일 보험사의 실비 부지급 근거였던 대법원 판례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친구와 저는 대법원 판례와 기타 당시 여러 분위기로봐서 항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병원측의 확약서 내용중 최종 재판 패소시라는 문구가 신경쓰여 변호사 사무실에 항소에 대한 자문을 구했으나 변호사 역시 현재로선 항소의 결과에 부정적이라 추천은 못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해당 내용을 병원 원장(구오섭)과 통화로 얘기하니 자신도 지난 정권하에서의(당시 윤석열 대통령) 재판결과를 어느정도 예측하고 있었고 본인도 항소를 권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정권하에 본인이 백내장 실비지급 요청 국민청원을 준비하고 있으니 준비가 되면 청원에 동참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통화를 마쳤고 역시나 선택의 여지가 없던 저희는 후에 병원측에서 보내온 국민청원 링크에 접속해서 청원에 동의해서 기다렸으나 기간내에 동의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고 해당 청원은 내려졌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난후 병원 원장과 통화하여 이제는 확약서 내용대로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니 이번 정권에선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며 금융감독 원장이나 감사원의 움직임등을 기사화한 링크만 보내오고 통화 조차 할수가 없어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저희는 병원 데스크에 해당 내용을 관계 기관에 민원, 진정을 할 예정이니 원장에게 전해달라고 하였으나 민원접수 당일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적지않은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 사회가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 합리적이지않아 보이는 판단 및 판결등 별별 불공정한 일들을 보아 왔지만 대부분 그런 행위의 주체는 가진자, 권력자, 오히려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고 상대적 약자는 공정해야야할 규칙과 약속, 법의 어긋남에 그들처럼 많은 여지를 주지 않아 보였습니다.
병원측의 행위가 부당한 환자 유인행위이거나, 무리한 마케팅으로 환자를 기망하거나 또는 이행 의지 없이 약속한 사기이거나, 수술비 환불등의 약속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거나 등등의 사유로 민사 혹은 형사고발도 고려했지만 전문지식과 자본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병원과 자문변호사를 상대로 시간, 경제력, 정신적 스트레스 및 혹시모를 결과에 대한 박탈감으로 스스로에게 사회적 약자임을 확정짓는게 싫고 두려워 아직은 그들이 그나마 두려워 하는척 이라도 하는 국가기관에 민원으로 먼저 읍소 합니다.
부디 담당자님께서 전후사정을 잘 살피시어 병원측의 약속(확약서)에 기반한 채권 추심이 될수 있도록 부탁 드림은 물론 저희와 비슷한 유형으로 현혹하여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자가 없도록 관계기관에서 경종을 울려주시길 바랍니다.
민원종류(민원구분)
일반민원(일반 민원)
제목
병원의 수술비 반환 약속 불이행
내용
[민원/진정서] 병원의 수술비 반환 약속 불이행에 따른 행정지도 및 조사 요청
사건 배경: '의료법 위반 의심', 환자 유인 및 확약서 이행 거부
1. 사건의 경위 및 수술 결정 배경
2023년 7월경, 본인은 백내장 의심 소견으로 수술을 고민하던 중, 친구 소개로 서울 서초구 소재 글로리서울안과(대표 구오섭) 측의 파격적인 제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실손보험 부지급 시 병원 자문 변호사를 통한 소송 지원은 물론, 최종 패소 시 병원 측에서 수술비 전액을 책임진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며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본인과 친구는 의료진이 직접 확약서까지 써주며 비용 부담을 책임지겠다는 점을 신뢰하였고, 병원 대표 번호를 통해 해당 내용이 사실임을 재차 확인한 후 2023년 8월 초, 지인과 함께 양안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비용으로 약 1,200만 원을 지불하였으며, 당시 병원으로부터 '실비 수령 불가 시 치료비 일체 부담'에 대한 확약서를 정식으로 수령하였습니다.
2. 보험금 부지급 및 소송 결과
수술 후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 판례(백내장 수술의 통원 치료 간주)를 근거로 입원 실비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병원 측이 지정한 법무법인을 통해 단체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25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2023가합105131)을 받았습니다.
3. 병원 측의 약속 이행 회피 및 기망 행위
패소 후 본인은 확약서의 내용대로 수술비 반환(약속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오섭 원장은 항소의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새 정부의 국민청원에 동참하여 기다려달라", "금융감독원이나 감사원의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으니 기사를 참고하여 기다려달라"는 등 모호한 핑계로 이행을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연락조차 기피하며,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 있는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확약서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여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 이행 책임이 발생하자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기망 행위라 판단됩니다.
4. 민원의 취지 및 요청 사항
본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전문 지식과 자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상대로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 측의 행위는 단순한 민사적 계약 위반을 넘어, 의료법상 금지된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 및 기망에 의한 의료행위로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병원 측이 작성한 '치료비 부담 확약서'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강력한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수술비 환불 약속을 빌미로 환자를 유인한 행위가 의료법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셋째, 본 건과 유사한 감언이설로 고액 수술을 유도하여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엄중한 경종을 울려주시길 바랍니다.
법과 원칙이 상식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임을 믿으며, 담당자님의 공정하고 세심한 조사를 간곡히 읍소합니다.
첨부 파일
확약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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