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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당근마켓 부당한 이용제한 해제를 요청합니다
 김철환
 2026-07-22  |    조회: 660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마켓(이하 당근)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제가 이용 정지를 당했습니다.

25년 7~8월경 당근으로 아들 핸드폰을 구매한적이 있는데, 그 휴대폰 판매자가 스팸전화에 연루되어있는지 그 이후에 이용을 정지당했습니다.

휴대폰 거래도 잘했고 저희는 돈도 잘 지불했는데 왜 갑자기 이용정지 당했는지 알수없습니다.

당근에 여러차례 문의 했으나 정확한 원인규명없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를 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실한 당근 거래자였습니다.

아무 이유없는 당근거래 제한은 정말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당근마켓의 부당한 이용정지를 해지해 주실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엄연한 당근마켓 이용정지 피해자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3 15:40:54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