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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SK텔레콤 요금제 단순 착오 변경 후 '당일 즉시 시정'에 따른 위약금 발생
 유행우
 2026-07-22  |    조회: 55
SK텔레콤 이용 중 본인의 단순 실수로 약정 유지 조건에 미달하는 요금제로 변경하였으나, 당일 즉시 착오를 인지하고 약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위 요금제로 재변경(원복)하였습니다. 어떠한 부당 이익도 취할 목적이 없었고 당일 즉각 시정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상 위약금 발생
2. 사건 경과
계약 내용: 6개월간 10만9천원 이용 후 4만 3천 원 이상 요금제 유지 조건으로 이용 중
7월16일 본인의 단순 실수로 3만 9천 원 요금제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변경 당일 본인의 착오임을 인지하고 즉시 4만 5천 원 요금제(유지 조건인 4만 3천 원 이상 충족)로 재변경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당일 내에 약정 조건에 부합하는 요금제로 즉시 원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몇 시간 동안의 요금제 이탈로 처리되어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되었습니다.

3. 민원 신청 이유
당일 즉시 시정 및 선의의 착오: 요금제 변경은 단순 실수였으며, 이를 통해 어떠한 경제적·서비스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일 내에 즉시 약정 조건(4만 3천 원 이상)을 상회하는 4만 5천 원 요금제로 수정 조치하였습니다.
과도한 불이익 발생: 당일 발생한 단순 착오를 즉시 바로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산 시스템상 예외 없이 고액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수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불이익입니다.
소비자 보호 제도의 필요성: 통신사의 자동 정산 시스템 특성상 일시적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당일 정상화가 완료된 특수 상황인 만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참작 및 유연한 구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요청 사항
당일 즉시 요금제 원복(4만 5천 원 요금제 변경)이 완료된 점을 참작하여 부과된 위약금(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및 취소 기존 약정 및 혜택의 차질 없는 정상 유지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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