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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일방적으로 예약 취소통보
 이영재
 2026-07-22  |    조회: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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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 성수기 휴가철 캠핑장 예약했으나
시설관리 문제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예약취소 통보를 하고 강제 환불조치를 당했습니다.

덕분에 올해 휴가 계획이 전부 틀어졌네요

웃긴건 높은 가격대로 다시 예약을 받아 마감이 됬다는겁니다.

그냥 성수기라 추가금이 붙는다고 했으면 모를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약취소하는 경우가 있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3 06: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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