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
가. 해당민원 : 1AA-2607-0720471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이 한국소비자원(26,7,20일자)으로 이송 되었고, 다시 양산시청(26,7,21일자)으로 이송된 경위에 대한 문제 제기.
나. 문 제 점 :
1. 현재 민원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4건은 양산 시청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후 관리/유지를 하지않고, 일정 클럽에 장기간 관리/유지를 위탁하여
사유화된 현상에 대한 사실여,부와 부작용을 제기한 것이며,(1AA-2606-1013819/1AA-2606-13341128/1AA-2607-0091798/20260626-1741000-
0005)
2. 상기 제목의 안건은(1AA-2607-0720471) 내용과 같이 클럽의 회원이 불분명한 회칙에 의하여 일방적 방식으로 제명이란 중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자의에 의하지 않고 타의에 의한 결과에 가입비를 반환 받을 수 있는가에 따른 문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를 벗어난 내용이여서 "한국소비자
원"으로 이송한 설명은 납득 할 수 있었으나, 귀 원이 양산시로 이첩,이송은 납득 할 수 없었습니다.
3-1. (043-880-5952)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진행 중인 민원이 양산시에 있어서 함께 양산시로 이송했다는 데 , 상기 "나 항의 1과 2의 내용이 다르며,
합병 할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 합니다.
3-2. 클럽에 수시로 탈퇴,가입하는 회원들도 폭넓게 소비자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3. 귀 원에서 판단한 결과를 답해야 하는 내용을 업무 편의성에 편승하여 하급 부서로 하여금 답하게 하는 책임 전가 행정이 만연함을 느낌니다.
3-4. 민원인에게 양산시의 답변을 원하지 않으면, 본건을 "취소" 조치하고, 답을 구하고자 하면 다시 귀원으로 민원을 제기하라는 담당자의 안내에
황당함을 받습니다. (기 제출된 민원이 존재한 데도 재 신청을 요하는 것은 지처 떨어지라는 의미 일까요?)
3-5. 민원 제도를 최초로 신설 할 때의 초심이 퇴색되지 않고 국민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2 0 2 6 . 0 7 . 2 2 . 작 성 자 : 서 정 권 배 상 .